아파트 베란다 공연음란죄 처벌 되나요?아파트 단지 구조 특성상 건너 동 베란다 및 거실이 보이고 있는 구조인데요. 가끔 건너편 동에서 나체로 돌아다니거나 창가에 서있는 남성이 가끔 목격됩니다. 저층이구요. 이 경우 공연음란이나 그 외에 관련된 것으로 신고할 수 없나요?

1.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음란한 행위란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행위 까지는 하지 않아도 단순히 노출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음란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기를 노출하여 아파트 단지 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공연음란죄도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집에서 단순히 돌아다녔던 사정으로 보면 고의가 인정되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상대방의 행위가 지속된다면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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