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화의 형태여도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물이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 가능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실제 인물이 성인이어도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음란물 유포와 같은 범죄에서는 성관계 이외에도 스토리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 음란물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청물에서는 성행위 이외에 스토리가 있는지 예술성이 있는지 등은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관계 이외 스토리가 있는 만화여도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