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제 7조에 의하면 객관적인 증거(cctv영상자료)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도 연장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원래 10년에 10년을 더해서 총 20년인가요?

아청법 20조에 의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의 경우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연장됩니다.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20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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