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2.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영상 속 인물이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청물이 되려면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영상의 구도, 촬영기법,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순히 교복 치마가 짧아서 다리 부분의 노출이 심한 정도라면 일반인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3.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나 표현물(애니메이션)이 등장하여야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