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영상을 시청하고 소지하였습니다. 영상의 개수는 4~50개정도이고 용량은 150mb정도입니다. 그후로 이틀간 너무 고통스러운데 자수하는게 좋을까요?

1. N번 방 사건 이후 아청법이 개정되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시청, 소지죄의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아청물임을 인식하고도 다운로드하여 시청하였다면 본 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메가클라우드는 외국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청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해시값으로 아청물을 특정하여 국내 수사기관에 다운로드 기록을 넘겨주고 있습니다.2. 자수를 할 경우 감경요소로 작용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수여부는 신중히 선택할 문제입니다. 고민을 해보시고 자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수는 질문자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하기 카카오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