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을 다운로드,들여오기 안하고 보지도 않았는데 수사대상인가요?

우연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메가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하게 되어서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다운로드)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다운로드도 안 하셨고 시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폐쇄된 링크 화면만 보신 것이죠. 처벌 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시지 마시고 만약 수사기관에서 수사대상으로 잘못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잘 대응하신다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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