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람을 협박한 경우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나아가 동법 제74조에서는 이에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대방이 지속적으로 SNS 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온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 가능합니다.상대방의 문자나 카카오톡 내역을 캡처하고 전화 녹음 등을 고소장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