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일주일만에 이혼통보 받았는데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가 혼인하겠다는 의사로 결혼식을 진행하고, 신혼여행도 다녀온 후 동거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구하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결혼식 비용 등 결혼을 위해 신부 또는 신부의 가족들이 사용한 비용 역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자금의 경우에는 남편의 재산이기 때문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사실혼 부당파기의 경우, 법률혼을 종료하는 이혼과는 달리 특별한 이혼 절차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이 이를 지속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강제로 함께 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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