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목적으로 음란물을 pdf로 저장 후 신고했는데, 처벌받게 되나요?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낚시글에 걸려드는 것과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알지 못하고 소지하는 경우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한다면 고의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보았다는 전제로 수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고, 다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여부나 해당 성착취물의 소지 경위, 유포가능성, 기존 범죄와의 관련성 등을 함께 따져보게 됩니다.이 경우는 신고목적으로 소지한 것이므로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링크를 국민신문고로 방심위에 신고한 접속 기록이나 관련 게시글 및 답변, pdf파일들에서 동일인이 낚시글을 올린 것으로 추측되는 정황, 경찰에 신고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을 대비해 관련 자료를 잘 모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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