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음식을 먹고 치아가 깨졌다고하는데 손해배상을무조건해야하나요?

 실제로 국밥에서 돌이 나왔고 그로 인해 손님의 치아가 깨졌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상액에 대해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밥에서 돌이 나오지 않았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원고가 ‘불법행위의 존재’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가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패소하게 됩니다. 먼저 손님의 주장을 잘 듣고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손님의 피해가 주장과 같다면 미리 합의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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