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매니지먼트에 5년 계약하고, 부당한 일(계약서에 없는 사적인 연애반대, 휴무일에 부르기, 성희롱) 이 있어 계약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계약해지를 할때 일방적으로 각서에 싸인을 했는데, 그 내용은 “원래 계약했던 5년뒤 해당 날짜가 되기전까지 스포츠쪽에서 아무활동도 하지못함. 활동할 시 그동안 받은 훈련금 약 천만원 반납) 이라고 써있습니다. 저는 일단 벗어나기 위해 계약해지를 위해 싸인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훈련금 반납이라는 말이 납득이 안됩니다. 저는 훈련금이아닌 노동을 하고 그에 맞는 월급을 받은거고, 국세청에 근로자로도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5년이 안된 지금 스포츠 쪽에서 활동을 하고싶은데 가능성이 있나요??

1. 스포츠 메니지먼트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계약 해지 시 작성한 각서의 경우 경업금지로 보호할 가치가 없기에 무효로 보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입니다.3.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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