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월 2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9월 즈음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행될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서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일까지는 6개월이나 남아 현 시점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고소를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접근금지 가처분과 민사소송을 모두 진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