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ASMR) 나 음성도 n번방이나 아청법에 해당되나요?

1. 음성의 형태는 아청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금 ASMR을 청취하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2. N번 방 법이라고 하면 N번 방 사건 이후로 개정된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 조항을 말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딥페이크 음성물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단순 이용자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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