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회사에서 퇴사당하였는데,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한가요?!(절대로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나 상황에 몰려 퇴사하였습니다)

1. 강제추행사실이 없다면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그로인한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2. 해당 사안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3. 아직 강제추행에 대하여 징계해고 이외에 형사절차는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경우 상대방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반격할 것으로 보입니다.4.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경우 증명력을 높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신 후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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