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단순히 성격차이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당사자의 연령,이혼 후의 생활보장,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의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