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공갈죄에 해당하나요?

1. 과도한 합의금을 요청한다고 하여 공갈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갈취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고자 하신다면 양형 자료를 최대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어떠한 자료라도 좋습니다. 3. 최대한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합의금을 조정하는 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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