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증거자료로 아파트문앞에 숨겨둔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불법 아닌가요?

아파트 현관 앞부분까지는 해당 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그곳을 촬영하였다고 하여서 불법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올라오는 계단 부분 촬영의 경우 문제 될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인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 대부분 공익을 위해 증거능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수집 방법에 약간의 불법이 있더라도 증거로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윗층과 원만히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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