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에 고소인 진술할때 거짓진술을 하였을경우 위증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인 진술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는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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