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불특정한 사람들에 의하여 전파가능성이 있는 공연성 및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 피해자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에 해당한다면 성립됩니다. 또한 친고죄이기 때문에 형법 제312조에 따라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해야 공소 제기 가능합니다.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공개된 게시판이나 공개 채팅, 공개 대화방 등의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모욕을 했을 경우 공연성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