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질문있습니다.댓글은 이러합니다. “a대학교 b학과 이제 퇴물이다. 이제는 뭐 3등급 맞아도 들어온다.” 여기서 저는 a대학교 b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자학성 댓글입니다.이때 a대학교 b학과장이 이 댓글을 고소할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가 성립되나요?

1. 명예훼손은 진실한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물론 그러한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시간적 공간적으로 입증 가능한 현재나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말합니다.2. 모욕은 사실의 적시 없이 모욕적 언사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 성립합니다.3. 질문 주신 내용의 경우 진실한 사실의 적시(3등급 맞아도 들어온다)로 볼 여지가 있으나 대체로 자조적인 개인의 의견 표현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집합명칭(a대학 b학과)에 대한 표현이고 표현 자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표현은 집합의 개개인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의미가 옅어지기에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수준은 아닙니다.4.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야 자유이지만 혐의가 없어 불기소처분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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