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진성서 접수 취하후, 고소장 접수 가능여부안녕하세요 며칠전 사기사건으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집에서 고소장을 썻지만 경찰서에서는 진정서만 내라고 하길래 그런가보다 하고 말았는데 당시 진정서 작성할때 두서없이 대강쓴것도 재작성하고 싶고, 피해당사자로써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목적이기 때문에 진정서 취하후 고소장으로 재접수 하고 싶습니다. 진정서 취하후 고소장으로 재접수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진정서 취하사유를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1년 5월 31일 진정서를 접수하더라도 고소장이 접수가능합니다.이유를 굳이 대라고 한다면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 진정을 취하한다고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피고소인 인적사항,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