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치지 않았지만 사기 사건 피의자가 되었습니다.지인이 중국으로 수출할 대량 제품들 구할수 있는지 문의가 와서 주변에 가능하다는 사람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주었는데, 결제일에 주변인(사기가해자)이 돈을 갖고 해외로 도망을 가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금액은 1억5천 정도구요..그런데 저도 사기죄 피의자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질문자가 소개를 시켜주고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관여한 바가 있으므로,실제 사기범행을 한 자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공범 또는 방조범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초기 수사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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