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용죄 고소하려고 합니다. 한달동안 동거 했는데 동거 보다는 남자친구가 일 끝나면 매번 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가 일 갈때 저의 허락없이 차 키를 가져가서 자신 일 하는곳 까지 허락없이 운전하고 썼습니다 이 허락 없이 몰래 차키를 가가서 운전 한걸 불법이용죄로 고소 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문의하신 사안은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 사용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차량을 반환 할 의사로 작성자님의 허락 없이 이용한 것이기에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작성자님의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허락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그와 관련된 통화녹음 이나 카톡 메세지, 네비게이션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어 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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