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협박죄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협박죄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 고지를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하지만 모든 해악의 고지가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고지하는 것입니다. 해악의 고지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협박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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