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 촬영 을하였고, 서로 그것을 보고 상대방의 요구에 바로 삭제했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한 행동인데 죄가되나요?!

1. 아청물제작죄는 제작 자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취지로 아동, 청소년이 동의하거나 개인적 소지나 보관을 위한 제작이라도 처벌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2. 아청물의 개념에서 아동, 청소년의 동의 여부는 묻지 않기에 정상적인 성관계인 경우에도 이를 촬영할 경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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