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의 일부를 지적했지만 그것이 누구인지 명백하지 않아 구성원 모두가 그 글의 해당자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수업을 듣는 여학생의 수가 다수라면 비난의 정도가 희석된다고 보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통상적인 대학교 수업이라면 여학생의 수가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진지한 사과와 합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