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처벌(직장상사가 저에대해 “직권남용이며 따라서 징계를 받이야 할 직원”이라며 계속해서 여러직원들에게 말하고 저에게도 직접 말을 하였습니다.)이 가능한지요?

공연히 허위 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그러나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없어집니다.질문 주신 사안의 경우 직장 동료가 비위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만약에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왕이면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동료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그러나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없어집니다.질문 주신 사안의 경우 직장 동료가 비위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만약에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기왕이면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동료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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