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련 질문입니다. A라는 사람에게 건물 매수해서 사용중 이었는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해달라고 하였는데, 알고보니 A가 전 주인에게 등기 이전을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전 주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나요

1.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려면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 그리고 최종양수인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A와 현 등기명의인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고 , 현 등기명의인과 질문자님 사이에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2. 중간생략등기청구 이외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순차 등기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3. 먼저 A에게 등기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해결이 안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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