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지하철,버스)이용도중 이성승객과의 접촉으로 유죄를 받을수있나요?

유죄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승객의 진술이 비교적 정확하고 가해자의 행위등이 명백하다면(CCTV등으로확인)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큰 처벌을 피하기위해 양형감형참작사유를 찾아 처벌수위를 낮추는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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