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주식 토론방에서 제가 와이프 팬티 팔아서 더 사라 라고 했는데 상대가 애미 보***으로 다시 들어가라 라는 등 수위 높은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제가 한 말이 통신매체음란죄로 걸릴 수 있나요? 성적 욕구는 없었는데 고소 당하면 맞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는 글을 지우고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표현이 일반인의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과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했는지에 따라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상대방의 표현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에 해당하는바 상대방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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