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제830조 제 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는 부인의 특유재산이고, 남편의 채권자들이 부인 명의 아파트에 압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 민법 제830조 제 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는 부인의 특유재산이고, 남편의 채권자들이 부인 명의 아파트에 압류 등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