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무슨뜻인가요?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전과나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결국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성장환경,피해자와의 합의여부,범행후의정황등을 참작하여 기소를하여 전과자를 만드는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않고 용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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