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코로나로 인한 영업 악화로 국민연금(8월-10월(미납), 12월-2월(미납), 11월납부) 건강보험료(11월-2월(미납))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전세대출 때문에 대출을 알아봐야하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거 같기에 문의를 남깁니다.강제적으로 납부 하게끔 할 수는 없는지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법적인 근거로 통보를 할 수는 없는지요?

1. 사업주가 근로자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원친징수해서 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사업주에게 4대보험료 납부할 것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2.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공제된 기여금을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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