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차랑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아이에게 괜찮냐 물어봤고 아이에게 부모님께 전화를 해 괜찮냐고 물어보라고 했답니다. 차주에게 괜찮다하니 연락처도 남기지 않으시고 가셨고, 퇴근 후 집에와서 알게되었습니다. 자전거랑 핸드폰은 대물이라 고치면 수리비 그대로 지급한다고 했으며, 여기서 문제는 대인입니다. 보통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할까요..(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않았습니다) 처음있는 사고라 잘몰라서 질문을 남깁니다. 상대방차주가 사고내고 병원에 안 데리고 가고, 연락처도 주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고난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조항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을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1. 스쿨존 내 사고인지 확인해 보시구요. 뺑소니로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2. 아이는 사고로 인해 성장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여러가지 검사를 다 받아보시고 합의금을 충분히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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