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산 물건을 들고갔을 때에 절도죄??횡령죄??

1. 절도죄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 재물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경우 성립합니다. 타인과 공동점유 공동소유의 경우에도 절도죄를 판단할 때에 타인점유 타인 소유로 보기 때문에 질문 주신 사안의 경우 절도죄가 성립합니다.2. 상대방을 절도죄로 고소한 후에 수사 과정에서 자세한 품목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기억나시는 물건에 대한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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