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 주차중인 본인의 차량을 택시기사가 조수석 도어를 못과같은 뾰족한 물체로 손상을 입힌 상황입니다.사건 다음날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 하였고 경찰이 방범cctv로 택시기사를 찾아내어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약식기소로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피해자 본인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수리비를 지급 받고자 합니다.민사소송시 변호사 비용 과 재판 승소시 가해자측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 할수 있는지 금액이 얼마를 청구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량 수리를 진행하신 경우 영수증 등을 근거로 차량수리비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마다 수임료 책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자료는 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승소하시고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여 피고에게 변호사 비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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