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되어(채혈 결과 0.159)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의 처벌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윤창호법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질문자님의 채혈 검사 결과가 0.159%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혐의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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