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고 경찰수사중입니다. 신체접촉은 없는 추행혐의이고 이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성분의 엉덩이 부분을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인 cctv영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현재 정신과 상담을 받고 항우울제 복용중에 있는데,궁금한 점은 만약 성도착등의 진단을 받아 진단서를 첨부하게 된다면 처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순히 허리를 숙여 상대방의 엉덩이를 보려하였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추행이라는 개념이 신체접촉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이 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신체접촉이나 어떠한 유형력 행사가 전혀 없었고 단순히 엉덩이를 보기위해 허리를 숙인 정도로는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은 이미 동종범죄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니 수사단계에서 철저히 대응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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