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질문입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던 도중 저를 잡아채서 키스를 하고 제 신체부위를 만진 사건입니다. 5년 전 일이라 증거가 없어 어제 가해자에게 전화해 5년 전 일을 말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가해자는 인정하며 사과하였습니다. 저는 이 통화를 모두 녹취하였는데 혹시 가해자 몰래 녹취한 걸로 불이익은 없는지, 가해자가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감경사유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1. 대화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고지없이 녹취하였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거로 채택됩니다.2. 대부분의 강제추행 사건은 물증이 없기에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3. 상대방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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