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간에 자연스럽게 스킨십시도하나 상대방이 거부하여 곧바로 중단했는데 이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되나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추행이란 일반인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으로 보면 폭행이나 협박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기습추행’이라는 형태로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의 폭행 없이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가 고소를 당하셨다면 기습추행의 혐의일 것입니다. 따로 폭행행위가 없더라도 기습추행으로 판단되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체접촉을 시도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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