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해당될 수 있나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의 유형 중 하나로 ‘기습 추행’이 있습니다. 기습추행은 말 그대로 느닷없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추행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성의 가슴을 만지려고 손을 들어 뻗었다가 실패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강제추행미수가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대방을 말리기 위한 의도로 손을 들었다면 강제추행의 시도 자체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강제추행미수죄가 인정된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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