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재물손괴의 경우 상대방이 과실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경우 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나, 사안의 경우 상대방 견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우선 피해의 정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기존 치료비 외에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 당시 상황, 상대방과의 대화, 문자내역 등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어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재물손괴의 경우 상대방이 과실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경우 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나, 사안의 경우 상대방 견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우선 피해의 정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기존 치료비 외에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 당시 상황, 상대방과의 대화, 문자내역 등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어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