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법률상식

환각물질 흡입사범 처벌 현황 1.환각물질 흡입사범의 처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본드 흡입 문제가 큰 사회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최근에는 본드 제조업체들이 본드 생산에 환각물질이 아닌 원료로 대체하고 있기에 본드 흡입사범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본드 흡입 사건은 종종 목격됩니다. 지난 2019년 본드를 흡입한 남성이 절취한 차량으로 난폭운전을 하다 체포된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2020년 12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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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마약류 단속 규정은? 현행법상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법상 마약류 사범에 적용 가능한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 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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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해외구매한 최음제도 마약류에 해당할까? 최근 호기심에 구입한 성적 흥분제 때문에 마약류 밀수입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쉬(rush), 파퍼(popper)등의 이름으로 유통되는 이 제품들은 2군 임시마약류인 알킬 나이트라이트(alkyl nitrite)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이 취급됩니다. 하지만 공공연하게 판매 글을 볼 수 있고 “미국에서 합법이다” 라는 표현 등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임시마약류란? 이러한 신종 마약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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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사범 처벌현황 마약류사범의 검찰의 처리현황과 재판결과 등 전반적인 마약류사범의 처벌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찰의 처리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약류사범의 연도별 처리내역을 보면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율이 2015년 17.9%에서 2019년 19.5%로 증가하고 구공판율이 2015년 40.1%에서 2019년 33.4%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전체 마약류사범의 구공판율은 33.4%로 일반 형사사범보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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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와 처벌수위 향정신성의약품이란?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한 마약류의 일종으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서 작용하며 중독성이 강해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물질들을 말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 마약류관리법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를 의존성과 의료용 사용 여부에 따라 가목에서부터 라목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분류 품명 비고 가목 LSD,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 크라톰, JWH-018 및 그 유사체 등 의료용 불사용심한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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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기소유예 기소유예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객관적으로 확실하고 소송조건도 구비되어 있어 유죄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검사의 재량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전과 기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관리되는 수사경력자료에 남을 뿐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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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의 대표적인 수사기법은 ‘함정수사’입니다. 함정수사란 무엇이고 과연 이러한 수사기법이 적법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정보원이 범죄를 교수하거나 방조하고 그 실행을 기다려 범인을 검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정수사는 마약범죄, 성매매, 도박죄 등과 같이 피해자가 없고 밀실에서 이루어져서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여기 유사한 마약범죄로 수사를 받은 2명이 있습니다. “갑”의 사례 “갑”은 검찰의 마약 정보원 A로부터 마약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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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란? 마약은 사전적 의미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의미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마약류’라는 하나의 용어로 통칭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마약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환각물질’로 정의하여 흡입·섭취하는 행위 및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법은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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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소변과 모발을 이용한 마약검사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약검사는 모두 검체인 소변과 모발의 압수로 시작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변과 모발의 압수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임의제출 수사기관은 강제적으로 압수절차를 밟기 이전에 마약류 투약 피의자에게 임의로 소변과 모발의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임의제출’이라고 합니다. 임의제출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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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밝히기 위해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소변검사가 비교적 검출 가능한 기간이 짧지만 모발검사는 오래된 투약 사실도 밝힐 수 있고 농도 등 보다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발검사의 원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발검사의 원리는? 마약, 혈액에서 모발로 정맥주사 또는 코·입으로 마약류를 투약하게 마약 성분은 혈액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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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 방법 중 소변검사가 가장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안 마약사범을 조사할 때 우선 소변검사를 합니다. 소변을 통해 마약의 투약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소변검사의 원리 마약 투약 후 마약성분은 혈액의 흐름에 따라 운반되어 중추신경계(뇌·척수)에서 약리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런 후 마약성분은 대사과정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소변의 성분을 검사하면 어떠한 마약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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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마약검사’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마약검사의 종류 수사기관은 마약 투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을 압수하여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실시합니다. 소변검사는 수사기관에서의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의 정밀검사로 나뉩니다. 간이검사로 수사기관은 압수한 소변을 아퀴사인(ACCUSIGN)이라는 간이시약 키트로 검사합니다. 수사기관은 간이검사 이후 남은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검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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