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사기)성공사례

결과

혐의없음

혐의

특경법위반(사기)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김진욱

※ 의뢰인은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개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가 건물에 대한 합법적 복층 사용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약 8억 원을 교부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원이상 50억 원 미만일때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상가 중 층고가 6m 이상인 위 특정호실들에 대해 복층 사용이 가능하고 그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 투자가치가 있다고 설명한 사실은 있으나, 사전에 복층은 불법이라는 내용을 분명히 고지하였음을 주장하였으며, 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상 복층에 대한 기재는 되어 있지 않은 사실과 사업설명회에서 ‘복층은 불법이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한 동영상 CD등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고소인들의 진술과 주장들은 모두 간접적인 증거에 불과하고, 피의자들의 녹취서를 살펴보아도 분양 당시의 기망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고소인들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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