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사기)성공사례

결과

혐의없음

혐의

특경법위반(사기)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김진욱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이 부당하게 점포를 배정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작된 도면을증거로 제출,법원을기망하여 일부승소판결을 받아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원이상 50억 원 미만일때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문제가 된 허위 감정서는 이미 감정인이 사망하여 이 사건 감정 경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본다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항변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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