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성공사례

결과

혐의없음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김진욱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발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

의뢰인은 카메라이용촬영죄 건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집에 알려질까 매우 불안해 하여,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각종 통지서가 법률사무소로 송달되도록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발만 촬영하였을뿐 다른 부위를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역시 피의자가 발만 촬영하였을뿐 다른 부위는 촬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하는 바, 피의자가 촬영한 것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에 대한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결과 이 사건 동영상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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