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성공사례

결과

혐의없음

혐의

축산물위생관리법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김진욱

의뢰인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호주산 소고기로 골든함박스테이크를 제조, 판매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호주산 소고기를 골든함박스테이크 생산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위 원료수불부와 작업이보 등은 실제 투입량, 재고량 등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채 담당직원이 임의로 값을 입력하여 작성한 자료라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고, 실제유통기한이 경과한 소고기를 이용하여 골든함박스테이크 생산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특사경에게 제출한 자료들도 피의자가 주장한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 자료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의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하였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한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본 사건 생산 직후 생산팀에서 직접 수기로 작성한 생산일지, 재고 조사 후 작성된 원장의 기재내용등이 피의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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