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성공사례

결과

혐의없음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김진욱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한 대학의 총장으로서, 고발인이 학교 교수협의회에서 명예총장 임용시 인품 심사를 요구하였으나, 피의자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명예총장을 임용하고, 교수들의 동의 없이 교수들을 채용하였다는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은 총장재직당시 부정한 청탁등으로 인하여 교수들을 채용한 사실이 없고 명예총장 임명 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지, 본건 피의자는 대학의 총장의 신분으로서 공무원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고발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자료또한 없으므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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