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공사례

결과

혐의없음

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김진욱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행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회사내에 각 광고사별 리마케팅 태그를 설치하고, 회사 사이트에 방문했던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클릭하면 이용자의 컴퓨터에 불법적인 소스코드를 설치하게 한 후 이용자를 따라다니면서 회사 광고가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특정 사이트에 불법 소스코드를 설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단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도 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기에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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