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공사례

결과

혐의없음

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김진욱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SNS상에서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 구직광고를 보고, 담당자와연락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금액을 입금받은 뒤 해외로 직접 송금만 하면 되는 간단한 아르바이트라고 설명하면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담당자는 피의자에게 업무를 하려면 신분증과 은행계좌를 알아야 한다면서 정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자신의 신분증과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는 단순히 송금하는 일로 알고있었고 고액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준다고 하였고 그당시 피의자가 급히 돈이 필요한 처지여서 아르바이트일이 사기를 목적으로 한다는 판단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라는 것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하였고,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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